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 - Prohibited or Restricted Items for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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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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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이나 국가안보에 위해되는 물품으로서 법령에 의해 수입할 수 없는 물품으로 풍속저해물품, 기밀누설 물품, 화폐모조품등이 해당됨. 입국시 수입이 금지되는물품(예, 포르노 테이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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