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율운임, 프로라타운임, - Pro Rate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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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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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가 불가항력 등에 의해 속행이 어렵게 된 경우 화물의 일부만 인도받는 경우에 있어서 이행된 항해의 부분 또는 인도된 화물에 대해 지급되는 운임을 말함. 정기선에 의한 운송에 대해서는 운임의 선불이 약정되고 화물이 일단 적재되면 운임은 확정적으로 취득되므로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운임은 부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