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 Provisional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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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 Provisional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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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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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0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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