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검량인 - Public We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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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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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양하시에 화물의 개수, 용적, 중량 등의 대조작업을 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자를 말함. 수량의 확정은 당해 화물의 해상운임이나 항만비용 산정의 기초가 됨. 검사의 결과는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에 기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