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비율부적용 (Franch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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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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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보상되는 손해는 손해의 정도가 일정규모 이상에 이르렀을 때 부터 적용되며 사소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소손해(petty claim) 불배상의 원칙은 보험증서의 뒷면에 인쇄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손해 불배상의 원칙을 보험용어로 면책비율(Franchise)이라 하며 이 비율은 상품에 따라 각각 상이한 비율로 적용되는데 부패 또는 자연손상의 확률이 높은 품목일수록 높은 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만일 보험가입자가 A/R조건이 아닌 W/A조건으로 부보하면서 사소한 손해까지 모두 보상받기를 원할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면책비율 부적용의 특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용장 통일규칙은 면책비율 부적용의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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