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지관세불지급인도 (D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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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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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는 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DDU조건에서는 Incoterms 1990과는 다르게 인도장소에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양하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 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는 상대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급을 포함함) 이외에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