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조치약관 - Reasonable Dispatch Clause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8,244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보험기간(duration of risk)에 대한 협회적하약관의 하나로서 보험담보기간중에 발생한 위험변동에 대해서 피보험자는 신속한 통지(prompt notice) 및 합리적인 대응조치(reasonable dispatch)를 취하여야 함. 다만 그때마다 협정된 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보험담보는 계속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