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응한시간, 합리적기간 - Reasonable Time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8,251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발행은행(확인은행, 지정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고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기간(reasonable time)은 서류수취일에서 일곱번째 영업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
|
|
|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