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구역반입 명령제도 -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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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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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물품의 반출입가능성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서 수출입면허를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면허후에 불법 수출입물품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위법사실을 치유한 후 반출허가하거나 통관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함. 반입명령대상물품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 수입면허당시 세관이 부여한 조건을 위반한 물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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