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상권 (求償權), 소구권 (遡求權) - Re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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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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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무를 이행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원인제공자인 또 다른 채무자에게 자신이 이행한 채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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