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수출감면세 - Reduction or Exemption of Customs Duties for Re-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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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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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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