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제 - Relief from Import Duties and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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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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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특정상황에서 그리고 특정목적을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 그 정상적인 품목분류나 정상적인 의무와 관계없이, 물품이 수입관세와 제세 없이 내수용으로 통관되는 것.주)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제는 1974 교통협약 부속서 B.2.와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3장에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