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정이자 - Revision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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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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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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