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통상법 201조 - Section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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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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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도피조항(escape clause)으로 불리는 1974년 미통상법 201조를 지칭함. 수입품의 증가로 인해 미국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safeguard 조치를 통해 구제해 주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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