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중개업자 - Ship Broker (= Chartering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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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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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과 수하인과 선주 또는 해상운송인 사이에 개입하여 부정기선화물의 중개, 선박의 대도, 매매, 운항 등의 중개, 대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chartering broker 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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