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족논의중, 부족 양하조사 - Short in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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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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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하역된 화물의 수량에 대해 약측의 검수인의 숫자가 일치 하지 않아 예컨대 본선수취증(M/R)에 5 cases short in dispute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함. 이 경우 양륙지에서 재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초과화물(overage)은 인도하거나 부족화물은 배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