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 입출항절차 - Simplified Entry and Departur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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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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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기)이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입항한 때로부터 24시간이 내출항하거나, 정식입항절차 후 국내 또 다른 개항으로 입항 할 경우 서류 제출 생략 등 간이한 절차를 적용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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