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선인도조건 (FOB : Free 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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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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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의 본선에 적재되어야만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는 운송조건이다. 본선적재란 목적항으로 가는 본선에 적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본선적재에 사용되는 부선적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품이 본선난간을 통과한 때를 본선적재가 이행된 때로 간주된다. 매도인은 수출지에서 물품이 본선적재 되기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면 되므로 본선적재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