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 Special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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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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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이나 특정한 소비행위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보석, 고급가구, 자동차 등에 부과. 2008.1.1.부터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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