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영무역기업 - State Trading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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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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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의 GATT 제 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을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exclusive and special rights or privileges) 행사를 통하여 수출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국은 매3년마다 전면통보를 해야하며 매년마다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양허표에 근거하여 현재 쌀, 보리, 쇠고기, 오렌지, 고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