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손해배상 제도 - Statutory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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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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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법령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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