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거래정보 -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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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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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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