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의대상 - Subject-Matter Insured (= Subject-Matter of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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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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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matter of insurance라고도 함. 상법에서는 「보험의 목적」이라고 부른다. 보험의 목적은 위험발생의 객체의 뜻이고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선박, 화물 및 이들에 준하는 유체물을 말함. 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화물인 경우의 적하보험(cargo insurance) 이외에 선박회사가 선박에 대해서 부보하는 선박보험(hull insurance)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