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수함특허 - Submarine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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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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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후 고의적으로 특허의 성립을 지연시키다가 갑자기 성립시키는 특허. 잠수함 특허를 통해 제3자가 특허권에 포함되어 있는 발명을 사용하거나 동 발명을 이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를 기다렸다가 특허를 성립시켜 특허권 침해를 근거로 들어 로얄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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