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속손해 - Successive Losses and/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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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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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는 1회의 사고마다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2회의 연속손해에 의해서 수선비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여도 보험자는 각각 별개로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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