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방지비용 - Sue and Labour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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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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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말함.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은 해상보험증권의 본문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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