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두수취증 (Dock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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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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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이라고 약칭한다. 거래선의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P)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컨테이너 운항선사가 화물의 수령증으로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 하수한 화물에 과부족, 손상등이 있는 경우에는 Dock Receipt의 적요란에 그 취지가 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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