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할당율 - Tariff Quota Rate (T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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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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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즉 수량 및 가격의 양면에서 규제하는 이중과율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