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료과세 - Taxation on Raw Materials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7,524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에 반입당시 미리 신청을 한 것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때의 그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

|
|
|
|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