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 Temporary Entry Goods on the Condition of Re-Ex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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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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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 등으로서 입국후 1년이내 최초 출국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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