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입국 - Temporary Entry of Business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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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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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입국은 이민과 같이 영구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것. 여타 회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는 자연인(개별적인 구직자), 시민권 또는 영주 취업권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