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한 피해의 위협 - Threat of Serious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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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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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수입의 실질적 증가가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성질의 것으로, 그런 피해가 아직 현존하지는 않더라도 명백히 임박한 상황을 의미함. 심각한 피해의 위협의 결정은 단순한 주장, 추측, 희박하거나 가설적인 가능성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