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승인절차, 통상촉진권한, 통상증진권한, 무역촉진권한 -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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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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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의 통상협상 권한. 예전에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이라고 불리움. 미국은 통상협상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통상협상에 책임있게 나서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TPA를 부여받아야 함. TPA가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가부만의 의사표시만 하게됨. 현재 미 행정부가 부여받은 TPA는 2007.6.30부로 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