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국(中國) 한시적 산업피해 구제제도 - Transitory Safe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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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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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국)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거나 WTO회원국의 동물품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이는 중국의 WTO가입의정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중국의 가입발효일로부터 12년 동안만 과도기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이러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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