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약관 (Said to Contain)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부지약관 (Said to Contain)

페이지 정보

본문

컨테이너선적의 경우에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적입할 때 (Shipper's Pack) 선박회사는 입회하여 확인하지 않으므로 선박회사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Said to Contain", "Shipper's Load ^ Count" 등의 문언을 부두수취증(Dock Receipt)에 기재하고 또한 선하증권면에도 동일 취지의 문언이 부기된다. 재래선에서 산적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Said to be"가 기재된다. Unknown Clause라고도 한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3 05:15:2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