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약관의 효력 (Shipper's Load and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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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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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운송의 경우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일 수출상의 화물로 채우는 Full Container Load(FCL 화물)가 되면 대부분의 수출상은 타소장치된 자신의 공장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마친 후 자신의 공장으로 빈 컨테이너를 불러 화물을 적입(Stuffing)하고 Container Box의 문을 자물쇠로 잠근 후 봉인표시를 하여 보세운송 절차를 거쳐 선적하게 된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화물의 보존상태를 확일할 길이 없으므로 추후에 돌아올 화물파손 책임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B/L상에 “Shipper's Load and Count”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 즉, 화물의 종류, 내용, 수량등은 전적으로 화주의 책임하에서 봉인처리한 것이므로 선주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러한 B/L은 신용장의 취지로 보아 은행이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컨테이너 운송의 상관습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예외로 수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통규 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