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조건승낙 - Unconditional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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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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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오퍼에 대한 피청약자의 동의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의사는 일치하게 되고 유효한 계약은 성립된다. 승낙은 청약자의 모든 조건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무조건 승낙만이 승낙이며 조건부 승낙은 반대오퍼(counter offer)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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