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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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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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대형화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B/L을 분할하여 통관할 수 있다. 원목, 고지, 펄프, B.W.T 물품, 기타 물품검사및 수량확인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으로서 B/L분할 통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물품(예외 : 물품검사 및 수량확인에 어려움, 부패손상 우려가 있는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