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내항성 - Unseaworth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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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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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특정의 항로에 있어서 특정의 화물의 운송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예컨대 연료, 식량 및 비품이 불충분하거나 선박의 기관에 결함이 있어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특정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나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선박은 출항시에 항해를 무사하게 종료시킬 수 있는 내항능력담보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불내항에 기인하는 화물의 손해는 선박회사가 이것을 부담하고 보험자는 면책됨. 또한 특약도 인정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