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도착매매무 (No Arrival, No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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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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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지 않은 것」을 계약의 해지조건으로 하는 매매로서 계약은 일단 성립되지만 계약한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의 호력은 소멸된다는 조건의 약관이다. 따라서 인도불가능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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