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허가치 - Value of the Conc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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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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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하에 합의된 국별 양허표에 의해 각 참가국에 의해 제공하는 관세 및 비관세 특혜로부터 다른 참가국이 받는 이익의 정도를 의미함. 관세특혜의 경우, 특혜폭이 유지된다면 양허가치는 보존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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