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실표시 (Misrepresentation)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7,232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7,232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허위의 정보를 주거나 오해를 하도록 고의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에게 불성실한 표시가 있는데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것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 악의의 불실표시인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