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좌초 - Voluntary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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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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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 선장이 고의로 행하는 좌초를 말함. 예컨대 태풍을 만나 침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장은 해안으로 돌진하여 선박을 고의로 좌초시키는 경우 등이 있음. 공동해손 손해로 취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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