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손(濡損) - Wet Damage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7,038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창고나 부선에 보관중에 우수, 침수 등으로 유손 또는 오손(汚損)이 발생한 경우 또는 창고나 선창보관 중에 통풍부족에 의한 발한(發汗), 하역, 운송중의 조유(潮濡) 등에 의한 손해를 말함. 이러한 유손에 대해서는 선주측의 면책이 인정되므로 추가보험료를 지급하여 유손보험을 특약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