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용선 - Whole Charter (= Full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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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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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박의 선복을 전부 전세놓는 것. 선복의 전부를 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용선계약으로서 정기용선계약과 대부분의 항해용선계약은 이 전부용선에 해당됨. 일부용선(partial charter)의 대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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