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인도 - Whole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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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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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전량을 한 번에 모아서 인도하는 것을 말함. 일부인도(part delivery, partial shipment)의 대비어. 계약수량은 한번에 인도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대량화물의 경우 계약서에 분할선적이 명시되는 일이 많다. 매수인이 일괄인도를 원하는 경우 분할선적금지(partial shipments are not allowed)의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