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청구가능 신용장 - With Recourse L/S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6,989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수출상에게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여하한 사유에 의하든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매입은행은 동 대금을 수익자에게 소구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함. 이러한 신용장하에서는 매입은행이 대금을 결제받지 못하는 서류가 개설은행측의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클레임 제기에 기인하든지, 개설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기인하든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수출상의 nego 행위는 대금지급 종결시까지 가지급의 형식에 불과함 (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