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일, 근무일 - Workin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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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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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있어서 본선의 하역작업일은 각항의 상황, 관행 등에 따라 다르지만, 당해항에 있어서 통상의 하역일을 작업일이라고 부르고 축제일을 제외한 일(日)을 말함.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정박기간에 작업불능일을 삽입하는가의 여부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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