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선약관 (Craft ^ C.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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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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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ICC 약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선적항, 양륙항에서 육지로부터 본선까지의 사이에 부선(Craft)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선운송기간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규정한 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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