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물운송대행업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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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물운송대행업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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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문

본 가이드는 국제운송대행업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Business)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 운송대행업자 (Freight Forwarder)가 미국 내에서 국내 운송을 수행하는 경우 본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수출을 위해 화물을 수출항까지 국내 운송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내에서 대형화물, 과중화물, 위험화물을 도로로 운송하는 데에는 관련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해당 허가취득의 요건으로 운송대행업자의 직원에 대한 특별 훈련 또는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본 가이드는 미국 내 운송대행업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운송대행업을 신규로 영위하는 데에는 본 가이드에 제공되지 않은 여러 가지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미국에서 운송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승인 및 라이선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II. 미국 국제운송대행업 시장 소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운송대행업자 역시 화물을 해외로 운송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송대행업자가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다수의 운송수단을 거치는 국제 운송의 조율, 적하보험의 제공, 창고, 운송, 문서작성 등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이며, 수출 고객들이 화물을 관련 법과 규제 안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한다.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운송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안전 및 규제 준수 여부, IT 지원, 서비스 제공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한다.

미국의 해상 운송대행업자는 Federal Maritime Commission (이하 “FMC”라 함)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FMC는 매년 미국 의회에 해상 운송대행업 관련 리포트를 제출하는 데, 주요 내용 중 매년 해상 운송대행업 라이선스 취득 지원 접수 및 라이선스 발급 규모는 다음과 같다.
 

라이선스 발급 규모
연도라이선스 지원라이선스 신규 발급라이선스 발급 거절 또는 취소
2013 336267263
2014367232357
2015376250345


라이선스 발급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과거 3년 간 신규로 해상운송대행업에 진출하는 사업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MC의 리포트 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총 4,658개의 미국 운송대행업자와 75개의 해외 운송대행업자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이하 “NVOCC”라 함)가 관련 라이선스 아래 영업 중이며, 외국에 기반을 둔 운송대행업자 중 미국 라이선스의 취득 없이 미국의 해외 무역을 취급하는 해외운송대행업자는 총1,259개로 집계된다 . 또한, 동 리포트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미국 운송대행업은 영업 중인 운송대행업자 수 기준으로 다소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내 운송대행업은 미국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해외 운송대행업자들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해상 운송대행서비스는 FMC의 관할 아래 체계적으로 규제/감독 되고 있다. 반면, FMC의 관할은 해상 운송에 국한되며 현재 미국 내 어떤 기관도 항공 운송대행서비스와 관련된 통계 및 자료를 집계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의 수나 항공을 통한 해외 수출 횟수 등 기본 정보에 대한 공식적인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World Bank, 미국 교통통계국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등이 금액 또는 물동량 등을 기준으로 항공 화물 운송 규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해 볼 때, 항공 화물 운송 규모는 최근 급격히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항공 화물운송대행업체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을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미국 내 항공 화물운송대행을 관리하는 미국 정부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항공을 통한 화물 운송은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Cargo Network Services (CNS)는 각 항공 운송대행업자의 재무적 상황을 검토하며 이에 근거하여 각 항공사에 해당 운송대행업자가 신용거래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CNS가 미국 내 항공 화물 운송이 IATA의 재무적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III. 운송대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격요건

미국에는 화물 운송대행업과 관련하여 학사 등 공식적인 학위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각 회사는 현장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체 교육 기회 외에, 지역 또는 연방 무역 협회 또는 직업 학교에서 필요한 직무교육 코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별히 정부 규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은, 업무 처리 상의 작은 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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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포트 원문은 http://www.fmc.gov/assets/1/Page/54thAnnualReport.pdf 링크 참조.
2. 미국 외에 위치한 해외운송대행업자로서 미국의 해외 무역 관련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 FMC 라이선스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님. 단, FMC 라이선스 없이 영업하는 경우, FMC에 등록해야 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지불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 (FMC, 제 54회 연간 보고서, 21페이지 참조).
3. FMC, 제 54회 연간 보고서 22페이지 상단의 도표 참조.
4. World Bank의 자료는http://data.worldbank.org/indicator/IS.AIR.GOOD.MT.K1?locations=US 링크를, 교통통계국의 자료는http://www.transtats.bts.gov/freight.asp?pn=0&display=chart1 링크를 참조.


큰 액수의 벌금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수시로 개정되는 정부 규제 관련 이슈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성공적인 화물 운송대행업 영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IV. 운송대행업 관련 규제

미국의 수출 관련 규제는 그 범위가 넓고 다음과 같이 많은 연방 기관이 관리 감독한다:

1)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 미국 국경을 통한 상품의 이동을 관리 감독한다.
2) Department of Treasury –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s를 통해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3) Department of State –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DDTC)를 통해 International Trade in Arms Regulations (ITAR)의 대상이 되는 품목 (ITAR 품목은 일반적으로 군사, 치안유지 및 긴급구조 목적 상품을 포함) 의 수출 라이선스를 관리한다.
4) Department of Commerce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를 통해 ITAR 품목 이외의 상품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라이선스를 관리한다.
5) 이 외에 품목에 따라 해당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정부 관리기관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epartment of Energy는 핵 관련 상품을, Drug Enforcement Agency는 약품의 처방 및 관련 밀수품 등을 관리한다.)


이러한 관리 감독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운송대행업자들이 미국의 국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종 방어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기본 전제에 부합하기 위해, 미국 내 운송업자들은 독자적 또는 제3자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상품이 해당 품목의 수출/수입이 금지된 최종 사용자에게 운송되거나 미국의 경제 제재, 통상 금지 조치 등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운송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해상운송중개인 (Ocean Transportation Intermediary, OTI)

FMC는 해상운송중개인을 NVOCC와 Ocean Freight Forwarder (이하 “OFF”라 함)로 구분한다. NVOCC는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와 고객을 연결하는 운송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나 운송 자체에 사용되는 선박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OFF는 해상운송을 위한 코디네이션 서비스만 제공한다. 해상운송중개인에 대한 규제는 화물의 수출/수입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해외에 본사를 둔 NVOCC들이 특정 금액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FMC 라이선스 없이도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미국에 본사를 둔 NVOCC들은 미화 75,000 달러의 채권을 매입하면 되는 반면, 해외에 본사를 둔 NVOCC들은 미화 150,000 달러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등 요구 조건의 차이는 다소 존재한다.

FMC는 해상운송중개인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OFF는 미국에 위치한 개인 또는 회사로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 • 해외 목적지까지 화물 운송을 주선
• 일반 운수업자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화물을 발송하거나 발송인이 화물을 선적할 수 있도록 적재 공간을 주선
• 화물 선적과 관련된 제반 문서 작성 및 관련 서비스 제공


NVOCC는 다음과 같다: • 해상 운송서비스를 제공을 주업으로 함을 일반 대중에 알린 일반 운수업자로서 선하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를 자사명으로 발행하나 해상 운송 자체에 사용되는 선박 등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자
•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해상 운송 자체에 사용되는 선박을 운영하는 일반 운수업자 (Vessel-Operating Common Carrier, 이하 “VOCC”라 함)와 관계가 있는 해운회사


NVOCC는 VOCC와 별 차이 없이 모든 종류의 화물 (LCL, FCL, 브레이크벌크, 또는 특수 화물)에 대해 무역 루트 상관없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NVOCC는 발송인으로서 선박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1. 라이선스

OFF와 NVOCC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한 회사가 두 종류의 라이선스 모두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외에 본사를 둔 NVOCC는 라이선스 취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취득을 원하는 경우 지원 후 취득이 가능하다. 주 영업지가 해외에 위치한 NVOCC로 라이선스의 취득 없이 영업하는 자는 반드시 FMC에 Foreign-based Unlicensed NVOCC Registration/Renewal Form을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 현재 해당 등록 절차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없다.

운송대행업 관련 라이선스 지원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미국에 본사를 둔 NVOCC와 OFF는 미국 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화물운송중개업 경험이 있는 자를 회사의 임원 (1인 회사인 경우는 오너, 파트너쉽인 경우는 파트너)으로 선임한 후, 지원서를 지원수수료와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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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MC는 OFF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13개의 예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ecfr.gov/cgi-bin/text-idx?mc=true&node=se46.9.515_12&rgn=div8#I
6.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지원 및 관련 비용 정보는 http://www.fmc.gov/resources/ocean_transportation_intermediaries.aspx 링크 참조.
7.등록 절차에 대한 세부 정보는http://www.fmc.gov/NR16-15/ 링크 참조.
8.해당 절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 시 반드시 관련 절차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해외에 본사를 둔 NVOCC는 최소 3년 이상의 화물운송중개업 경험이 있는 자 (미국에 본사를 둔 경우와 달리 해당 경험이 반드시 미국 내에서의 것일 필요는 없음)를 회사의 임원 (1인 회사인 경우는 오너, 파트너쉽인 경우는 파트너)으로 선임한 후, 지원서를 지원수수료와 함께 제출한다. 해외에 본사를 둔 NVOCC는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 법인화하지 않은 지점 영업소 (branch office)와 같은 영업 장소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2. 운임의 공개

미국 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NVOCC는 운임 관련 정보를 일반 고객이 확인 및 조사할 수 있도록, NVOCC의 서비스 루트에 위치한 모든 지점 또는 항구 간 운임, 부과금, 분류, 규정 및 실무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운임 관련 정보는 라이선스 취득 후 서비스 개시 이전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운임 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운임 정보와 함께 관련 연락처, 운임 부과 위치, 담당자의 이름 등 관련 정보를FMC에 제공한다. 해외에 본사를 둔 NVOCC는 운임의 공개와 관련된 업무 처리를 담당할 미국 내 에이전트 정보를 운임 정보 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많은 경우 운임 기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해외에 본사를 둔 NVOCC를 위해 이러한 에이전트 역할을 겸하기도 한다.

참고로 NVOCC는 운임 관련 정보가 공개된 루트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새로 루트를 추가하거나 운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해당 운임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요구 정보를 FMC에 제출한 후30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새 운임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운임이 이미 존재하는 루트의 경우, 해당 운임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30일의 기간 없이 변경된 운임을 FMC에 접수한 즉시 부과할 수 있다.

3. 지불능력 관련 증빙의 제출

운송대행업자의 지불능력과 관련된 증빙의 제출 방법은 해상운송중개인의 종류에 따라 다음 3가지가 있다: i. 미국에 본사를 둔 NVOCC와 OFF는 일반적으로 보증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NVOCC의 경우에는 미화 75,000 달러, OFF의 경우에는 미화 50,000 달러 이상의 지불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해상운송중개업을 영위하나 법인이 아닌 지점 영업소의 경우, FMC에 해당 영업소의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ii. 해외에 본사를 둔 NVOCC 중 라이선스를 취득한 NVOCC는 미화 75,000 달러 이상의 지불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iii. 해외에 본사를 둔 NVOCC 중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NVOCC는 미화 150,000 달러 이상의 지불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미국 내에서 해상운송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를 보유한 해상운송중개인을 통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를 통한 화물의 이동

항공화물 운송대행업자는 일반적으로 항공운송업자 (air carrier)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항공화물 운송대행업자는 자사명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하고 발송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화물 운송을 알선한다. 미국 내에서 항공운송업자를 활용하여 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중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운송업자 인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항공운송업자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간접 항공운송업자 (indirect air carrier)”로 분류된다. 간접 항공운송업자는 교통안전국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용해야 한다.

미국에서 화물이 항공기에 선적되는 경우, 각 간접 항공운송업자는 발송자 관련 정보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객 정보의 취득은 “known shipper program”이라 지칭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항공 화물운송대행업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통한 발송인 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
• 화물 선적 시 발송인의 진위 여부가 확인된 화물과 그렇지 않은 화물을 분류하여 선적


운송대행업자는 발송자 정보 및 해당 정보의 진위 확인 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시의 적절하게 업데이트 해야 한다.

자동화 수출시스템 (Automated Export System, AES)은 미국 내 전 공항 및 항구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운송대행업자들이 수출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해당 수출 품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더하여 업로드한 교통수단 (항공, 해상, 도로 및 철도 운송) 별 수출 정보를 제공한다. 운송대행업자들은 수출업자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므로 AES에 수출 정보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업자의 위임장에, 관련 정보를 AES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위임 받아야 한다.

AES 정보는 국세조사국 (Bureau of Census)에 제출된다. 그러나 해당 정보의 오류에 따른 결과의 처분 및 관리는 CBP에서 담당한다. CBP는 관련 정보의 오류 정도에 따라 해당 화물의 억류 또는 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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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안 프로그램 관련 TSA요구조건 관련 세부 정보는https://www.law.cornell.edu/cfr/text/49/1548.5 링크 참조. 보안 프로그램 외 보안 관련 추가 TSA 요구조건 관련 세부 정보는 https://www.tsa.gov/for-industry/cargo-programs 참조.
10. Air Forwarders Association (AFA)는 간접 항공운송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AFA의 홈페이지는http://www.airforwarders.org/cpages/homepage 링크 참조.


다. 운송업 전반

1. 운송화물에 대한 사전 검사

운송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자들 (운송대행업자, 운송업자 및 수출업자)은 법에 따라 운송 화물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검사는 테러, 마약밀매, 자금세탁, 무기밀매 등의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어 수입 또는 수출이 거절되거나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아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제운송 관련 블랙리스트에 오른 자들에 의한 화물의 발송 및 운송을 사전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법은 이러한 사전 검사 실시에 대한 의무 및 책임을 수출업자, 운송업자 및 운송대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한다. 운송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자들이 연루된 거래를 처리할 수 없다.

2. 제품 특성에 따른 규제

특정 제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 국방 서비스 등 특정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규제들은 대체로 관련 물품이 최종 사용자에게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특정 최종 사용자 (예를 들어 위 언급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자)에게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통상금지국에 대한 수출 역시 주요 규제 대상이다. 현재 약 30개의 제재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이는 국가별, 블랙리스트별, 반-테러 제재조치별 또는 마약별로 구분된다.

이러한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는 한 품목에 대해 여러 기관의 규제 권한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무기류의 경우, 관련 제품의 수출은 Arms Export Control Act of 1976의 조항에 따라야 하며 이는 DDTC의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스포츠용 엽총 및 탄약의 수출은 현재 BIS의 관리 감독 아래 있고, 따라서 BIS가 수출 라이선스를 관리한다. 그러나 National Firearms Act가 적용되는 무기류를 수출하는 경우 BATF로부터 사전 승인 (Application and Permit for Permanent Exportation of Firearms)을 취득해야 한다. 이렇게 한 품목에 대해 여러 기관의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 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 관련 규제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

3. Deemed Export

미국에는 수출과 관련하여 “deemed export”라는 법적인 개념이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라도 제품을 외국인에게 보여주거나 제공하는 것을 수출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정부기관 (DDTC 또는 BIS 등)이 발행한 수출 라이선스 없이는 미국 내에서라도 외국인에게 보여줄 수 없다. 이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기술 (설계, 드로잉, 청사진, 디자인 시제품 등 포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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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각 관련 기관에서 제공한 블랙리스트는http://2016.export.gov/ecr/eg_main_023148.asp 링크 참조.

예를 들어 군용 항공기의 설계도는 DDTC가 발행한 수출 라이선스나 해당 라이선스를 대신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특별한 계약 없이는 미국 내외를 막론하고 외국인에게 보여줄 수 없다.

4. 경제 제재조치

현재 미국은 북한, 쿠바, 수단, 시리아 및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를 시행 중이며, 화물 운송업자는 관련 수출 라이선스 없이 해당 국가로 화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는 경제 제재조치가 시행 중인 국가의 항구를 환적 (換積, transshipment)하기 위해 들르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 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5. 위험물

위험물의 국제 간 운송은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 Code (IMDG Code) 및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규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위험물을 도로 및 항공을 통해 국내 운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체로 운송대행업자 직원 중 최소 1인 이상 관련 위험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6. 기록의 보관

각 규제 감독 기관은 화물 운송과 관련된 기록을 특정 기간 이상 (대체로 선적일 후 5년) 보관할 것을 운송대행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감독 기관의 제재 조치 시 이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증거이므로, 관련 기록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는 것은 운송대행업자의 영업 상 매우 중요하다.

7. 페널티

운송대행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감독 기관의 페널티의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수출 금지 블랙리스트 (BIS list)에 오른 수취인에게 고철을 운송하는 경우 미화 70,000 달러
• AES에 정보 등록 시 실제로는 수출 라이선스가 요구됨에도 해당 라이선스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표기하는 경우 미화 156,000 달러
• 수출 금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수취인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미화 649,000 달러
• 시리아, 수단, 이란으로의 수출을 방조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OFAC와 BIS가 고발한 케이스가 있었음. 해당 케이스는 미화 9,440,000 달러의 벌금과 2년 간 감사 리포트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합의됨.
• AES에 대한 정보 등록을 누락하거나, 기한 후 등록하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미화 10,000 달러


8. 운송대행업 모범 영업 예시

• 고객관리 – 고객 관련 정보의 취득 및 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고객 관련 이슈 발생 시 화물 처리 전에 관리자에게 경고가 전달되도록 한다. 해당 화물을 처리하는 데 발생 가능한 이슈를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위임장을 사전에 확보한다. 운송대행업자는 운송 수단에 관계없이 화물운송을 의뢰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다.
• 직원관리 – 신입 직원의 경우 담당 직무에 대한 교육 및 트레이닝을 제공한다. 경력 직원의 경우, 해당 직원이 필요한 경험 및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경력 직원의 경우에도 교육 및 트레이닝 등을 통해 적절히 관리한다.
• 가이드라인의 제공 – 화물처리담당자가 고객의 제품과 주로 이용하는 운송 루트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고객이 새로운 제품의 운송이나 신규 운송 루트를 통한 운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 사전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 관련 문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시스템 – 의뢰 받은 운송 요청 사항 중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문제 발생 가능 의뢰 내역을 사전에 미리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담당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또한 경고 발생 시 담당자가 해당 경고 내용을 즉각 인식하고 관련 이슈를 적절히 사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 컴플라이언스 절차의 마련 – 운송대행 서비스 제공 시 관련 규정 및 규제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된 컴플라이언스 정책 및 절차를 각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해당 업무 담당자가 이러한 내부적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 주기적으로 내부감사 등의 절차로 확인 감독한다.
• 기록 및 보관 – 운송대행업 수행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기록 생성 및 보관 시스템을 유지한다.


V. 미국 내 회사 설립

가. 미국 내 회사 설립 절차 소개

1. 외국인의 회사설립 가능 여부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데 미국시민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외국인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미국 내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회사 설립 관할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마다 설립 요건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는 1) 회사가 설립되는 주 정부에 신규 설립된 회사를 등록하고, 2) 회사에 대한 각종 통지 (예를 들면 법원의 통지 등)를 수령/처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주소를 확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3. 법인의 형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의 목적에 따라 개인기업 (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 주식회사 (corporation), S 조항 주식회사 (S-Corporation) , 유한책임 파트너쉽 (LLP), 또는 유한책임회사 (LLC) 중 적합한 법인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법인의 형태는 세법 상 가장 유리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주주의 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도 한다. 미국법에 따라 외국법인이 미국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 상의 이슈로 인해 설립 가능한 법인의 형태가 제한될 수 있다.

세법 상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은 S 조항 주식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S 조항 주식회사는 법인의 이익이 각 개인 주주에게 귀속되어 주주 별로 해당 이익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형태로 과세가 이루어 지는데, 이 때 각 개인 주주는 반드시 미국 납세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거주 외국인이 LLC 또는 LLP의 멤버가 되는 것 역시 실무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는 LLC 또는 LLP의 사원 또는 파트너가 되는 경우, 이익의 분배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사원 또는 파트너는 개인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4. 기타 요건

회사 설립의 등록과 대표자의 선임 및 등록 등 모든 주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조건 외에, 주에 따라 정기적인 이사회 또는 사원회의 개최 및 관련 의사록의 보관을 요구하기도 하고, 회사 영업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관련 요건 별로 기한 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 등의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인 설립은 화물 운송 관련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FMC에 지원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나. 회사명

미국 내에서 회사 설립 시 사용되는 회사명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어떠한 이름도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신규 회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을 이미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명의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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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 세법 상 주식회사의 한 형태로 Internal Revenue Code Sub-chapter S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S 조항 주식회사 (S Corporation) 라 불린다. S 조항 주식회사로 과세되는 것을 주주가 선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소득은 법인 차원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각 주주의 개인소득에 합산되어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주주와 법인 수준 모두 과세되는 일반법인과 달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동일 회사명을 이미 사용 중인 회사가 신규 회사와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상 이슈가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라이선스 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회사 설립 절차는 주 관할이므로, 해당 주에 신규 회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을 이미 사용 중인 다른 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주 정책에 따라 회사 설립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 회사명이 제3자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법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는 법인의 형태 (주식회사의 경우 Co., Inc. 또는 Corporation, 유한책임 파트너쉽의 경우 LLP,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LLC) 를 회사명에 포함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다. 본사 및 지점 소재지의 결정

1. 라이선스 취득 및 영업 자격 여부

미국에서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FMC의 화물 운송 관련 라이선스와는 별개로,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다양한 라이선스를 고려하여 어느 주에서 회사를 설립할 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FMC 라이선스 취득 지원 전에 본사의 위치는 확정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어느 주에서 회사를 설립할 지, 주 부과 세금 및 지점 설립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모든 주는 지점이 위치한 해당 주에서 영업할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영업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해당 주에 지점 설립을 신청한 회사와 유사한 이름으로 영업 중인 다른 회사가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다.

2. 각 주의 회사법 및 세법에 대한 고려

이 외에도 특정 주 (예를 들어 델라웨어)는 이사나 임원에 대해 다른 주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므로, 회사 설립 위치 선정 시 이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또한 특정 주에는 주 부과 세금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적절하게 회사 설립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즉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항구 또는 공항과 인접하였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로 결정할 만큼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이다. 회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운송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위치 선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주로 항공 운송을 통한 제품의 저장, 도로운송, 또는 제3자 위탁 운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항 근처에 인접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라. 영업 관련 라이선스

주 정부 또는 기타 지역 행정부는 해당 관할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체에 대해 특정 영업 관련 라이선스의 취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라이선스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는 관할에 따라 부과 방법, 액수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마. 보험

미국은 법률 시스템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 빈번하며, 법률 비용을 소송에 진 당사자가 반드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운송대행업자들은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 화물의 멸실/손실, 착오배송, 배송의 누락 및 기타 일반 손실 포함) 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한다. 또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예를 들어 산재보험 등)도 주로 가입하는 보험 중 하나이다. 운송대행 서비스 외에 화물의 보관 및 도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다.

VI.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가. 소득세의 납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연방 소득세와 고용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지는 법인의 형태 등 사업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미국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요구조건이 적용된다.

나. 소득세 관련 주의 사항

미국 법인이 해외 모회사에 배당, 이자,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연방세가 부과된다. 한국 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중과세 및 기타 예상하지 못한 비용 발생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조세 시스템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수적이다. 연방에서 부과하는 세금 이외에 각 주는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참고로, 주 소득세가 없는 대표적인 주로 플로리다와 네바다를 들 수 있다.

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에 관해서는 고용자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해당 임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고용자는 직원의 임금으로부터 공제하여 징수한 소득세에 고용자가 직원 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특정 기간 내에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해당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자인 회사의 관리자는 해당 세금 액수에 이자 및 과태료를 포함한 금액을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다.

VII. 고용 관련 법

가. 미국의 고용 관련 법

미국에는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고용 관련 법이 존재한다. 각 법률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 (직원/독립 계약자 여부, 전일/파트타임 근무자 여부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수의 종류 (퇴직 상여금을 제공하는 지, 또는 이익배분제를 제공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나. 고용 관련 법 주의사항

세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용 관련 법에 대한 사전 이해는 필수적이며, 관련 전문가의 설계 및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것을 권고한다.

VIII. 결론

미국의 화물운송대행업은 규제사업으로 다수의 연방기관의 관리 감독 아래 있다. 미국 내에서 OFF 또는 NVOCC로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아래 체계적인 관리 및 시스템의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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